수원시 44개동 주민자치회 전환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확대

2013년 시범운영, 매교동을 끝으로 모두 전환 완료
마을자치계획 직접 수립, 주민들이 총회 직접 의결
주민자치회 지원 활성화 사업도 추진 예정
  • 등록 2023-01-02 오전 11:30:20

    수정 2023-01-02 오전 11:30:2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해 금곡동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특례시가 관내 44개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 전환을 마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전면 확대했다.

2일 경기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일 매교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2022년 한 해간 총 36개 동이 주민자치위위원회로 전환됐다.

앞서 시는 2013년 송죽동과 행죽동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2019년에는 8개 동으로 확대했다. 이번 매교동 주민자치회를 끝으로 44개 동이 모두 주민자치회 운영 체제를 갖추게 됐다.

주민자치회는 동 주민자치 조직으로 주민의 자치활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기능에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더해진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 주민 의견 수렴의 장인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동 마을자치 관련 총괄 계획인 ‘마을자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역량 강화 △마을환경 개선 △주민 화합·홍보 △지역복지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발굴해 추진할 수 있다.

앞서 시범동 8개 동을 포함한 28개 동이 2022년 주민총회를 개최해 2023년도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계획을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모든 동이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인 주민총회에는 해당 동 주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은 누구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은 동장 추천(30%)과 공개 모집·공개 추첨(70%)으로 선정한다. 주민자치회는 20~50명으로 구성된다.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에 따라 수원시는 2023년부터 주민자치회를 지원하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마을자치계획 수립과 마을문제해결을 위한 ‘마을리빙랩’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을지원관’(구별 2명)을 운영하고,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공모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찾아가는 주민자치 기본교육, 소통역량강화 교육, 찾아가는 주민자치학교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으로 주민자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주민이 주도해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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