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휴대폰 깡은 불법 대부업"..적극규제(상보)

재경부, "휴대폰 깡, 대부업법상 불법행위" 유권해석
정통부, 포털에 노출 최소화 요청
검·경합동 단속 실시..관련법 개정에도 주력
  • 등록 2007-06-28 오후 1:32:34

    수정 2007-06-28 오후 1:32:34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용돈이 궁했던 고교생 A군은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1분내 휴대전화 소액대출`이라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해당 업체는 A군에게 휴대폰으로 8만원을 결제하라고 한 뒤 선(先)이자로 40%를 떼고 4만8000원만 통장으로 입금했다.

이처럼 특정물품을 구입하면서 휴대전화로 결제하고 물품 대신 선이자를 제한 현금을 받는 소위 `휴대전화 소액결제 깡`이 최근 인터넷상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28일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휴대폰 깡`이 최근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서민과 청소년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 강력 차단에 나섰다.

재경부는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휴대폰 깡도 대부업에 해당되며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율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경부는 "휴대폰 깡 업자도 등록 의무가 있고 연 이자율을 66% 이상 받을 수 없다"며 대부분 휴대폰 깡 업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정통부는 포털사이트에서 `휴대폰 대출`을 검색할 때 대부업법을 위반한 휴대폰 깡 업체가 스폰서 링크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휴대폰 깡` 등 단어는 성인 인증 후에 서비스하도록 인터넷광고 심의기구에 협조 요청을 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즈는 빠른 시일내에 휴대폰 대출 관련 키워드에 성인인증절차를 두기로 했고 `네이버`를 운영중인 NHN(035420)과 `네이트`, `엠파스`를 운영하는 SK(003600)커뮤니케이션즈는 다음달부터 신규 휴대폰대출 관련 키워드 광고 판매를 중지하고 기존 광고는 해당 업체들과 협의해 조기 종료키로 했다.

또 재경부와 정통부는 검찰, 경찰청 등과 협조해 휴대폰 결제를 악용한 불법 대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무등록 대부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최고이자율 초과 대출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이같은 행정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휴대폰 깡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정비도 서두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면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의원 입법을 통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은 휴대폰 깡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휴대폰 깡 사업자와 이를 알선하는 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놓고 있다.

현재 이같은 휴대폰 깡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50~60개에 이르고 있고 이를 중개해주는 개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휴대폰 결제업계에서는 휴대폰 깡의 규모를 400억~6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휴대폰 깡 업자들은 일반적으로 한 달 이자율을 무려 40%나 받고 있어 연리로 계산하면 500%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받고 있는 셈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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