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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 23일 인천시 남동구 한 요양원 생활실에서 가림막을 치지 않고 B(78·여)씨의 기저귀를 갈아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기저귀를 가지러 생활실을 나갔다가 돌아온 사이 B씨는 하반신이 노출된 상태로 누워 있었다. 당시 생활실에는 B씨뿐 아니라 다른 노인 환자들도 있었다.
요양보호사 교육용 자료에 따르면 가림막 없이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는 노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적 학대 행위여서 금지된다. A씨는 또 치매를 앓는 B씨가 침대에서 내려오자 강제로 눕힌 뒤 한 손으로 붙잡아 제압하고 어깨를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치매를 앓는 노인으로 말을 듣지 않고 위험한 행동을 할 수도 있다”며 “요양보호사인 피고인의 유형력은 폭행에 해당하고 고의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