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원화유동성비율 산출식 논란 재연

  • 등록 2002-05-30 오후 2:26:54

    수정 2002-05-30 오후 2:26:54

[edaily 양미영기자] 시중은행들이 6월말 결산을 앞두고 원화유동성비율을 맞추는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최근 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데다 올 상반기부터 금감원의 지도비율이 높아져 고민하고 있다. 원화유동성비율이란 은행의 원화유동성을 평가하는 지표중 하나로 고객의 예금청구에 대한 은행의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화 유동성부채(3개월이내 예금)에 대한 유동성자산(3개월이내 대출)의 비율로 금감원은 지난 1분기까지 100% 이상을 지도비율로 설정했지만 올 2분기부터는 105%로 상향조정했다. 지난 1분기 시중은행들의 원화유동성비율은 외환 110.03%, 우리 103.82%, 신한 103% 수준, 조흥 106.5%, 서울 121.24%, 한미 110.56%, 국민은행 91.46%다. 국민은행의 경우 장기 주택기금을 보유했던 옛 주택은행과의 합병으로 지도비율이 90%이상으로 완화된 상태며 10월말까지 100%를 충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의 1분기 유동성비율은 금감원의 지도비율을 모두 충족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중순 금감원이 지도기준비율을 105%로 올리면서 일부 은행들은 6월 결산에서 지도비율을 맞추는 데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출식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개선여부를 매듭짓지 않고 가계대출 증가만을 우려한 일방적인 지도로 은행권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 해 금감원에 유동성비율산출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감원은 의견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유동성비율에 대한 불합리점을 찾기위해 T/F팀이 구성되기도 했다. 은행들은 당시 유동성 산출에서 사용되는 코어(CORE)예금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으며 카드대출을 부채로 인정하면서 신용카드채는 자산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점도 개선을 요구했다. 또 은행이 직접 보유하고 있거나 CD기에 예치된 현금을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스왑거래시 자금이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일이 3일이상이 지난 자금을 자산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지준예치금이나 한도대출의 잔존기간 등도 논란이 돼 왔다. 그러나 2월말~3월초 금감원의 인사이동후 담당자가 바뀌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졌고 3월 중순경 일방적으로 지도비율이 105% 이상 높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대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여론에 떠밀린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 은행 관계자들은 "유동성비율 산출식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도비율을 상향조정한 점이나 국민은행은 90%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은행권은 최근 자금시장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관계자는 "유동성비율이 은행의 현금지급능력을 100% 대변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유동성비율이 너무 높을 경우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된다는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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