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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서 탄핵정국 대응 고심할 듯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찬성 204표, 반대 84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총 192명)에 더해 여당에서도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탄핵소추안 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 윤 대통령은 헌재에서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으로서 지위는 유지하지만 군 통수권과 법률안 공포·거부권, 외교권 등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은 정지된다. 대통령 권한은 헌재 결정 때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경호 수준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했다.
대통령실도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실 참모진은 지위를 유지하며 한 대행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는다.
尹 운명 결정하게 된 헌재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행위가 강압에 의해 헌법 기관을 전복하거나 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국헌 문란, 즉 내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경찰이나 고위공직자수사본부도 이미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까지 예고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일뿐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상계엄 조치는 국회에 대한 ‘경고’에 불과했다는 것도 윤 대통령 주장이다. 대통령실은 내란 사태 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해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법률 대리인 선임을 준비 중인데 윤 대통령 본인이 변론 요지서 작성 등에 나설 가능성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이런 법리를 수용할진 불투명하다. 1997년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법 심사 대상이 된다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처벌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