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위해”…아동 성착취물 열람·소지 혐의 경찰, 2심도 무죄

운영자에 6만원 보내 성착취물 열람
적발 전까지 성착취물 5건 보관 혐의
1심 “검사 증거…고의성 인정 부족”
2심 “원심 판단 정당한 것으로 보여”
  • 등록 2023-11-22 오전 10:10:54

    수정 2023-11-22 오전 10:10:5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열람하고 해당 영상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 아동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원을 보내 해당 영상을 열람하고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했으며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음란물 유통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텔레그램에 가입한 것”이라며 “텔레그램에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 줄 몰라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는 줄도 알지 못했다. 텔레그램 대화명도 실명으로 가입했고 송금도 실명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한 이유로는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성착취물 자료를 촬영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동영상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일시는 그해 2월 말로, 이후에는 다시 본 적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열람한 1000개가 넘는 음란물을 단지 수사 목적으로 보내려고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 초기화를 시도하려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성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지로 무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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