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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1월 아동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가입한 뒤 운영자에게 6만원을 보내 해당 영상을 열람하고 아동 성착취물 동영상 다섯 건을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개인 스마트폰을 이용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했으며 같은 해 7월 경찰에 적발될 때까지 영상을 보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한 이유로는 “구속영장을 기각당한 성착취물 자료를 촬영해 놓은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 포렌식 감정보고서에도 나와 있듯 동영상에 마지막으로 접근한 일시는 그해 2월 말로, 이후에는 다시 본 적조차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성범죄를 전담했던 수사관이 텔레그램 자동 저장 기능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수사를 위한 것이라면서 상급자에게 보고하거나 결재를 받지도 않았고 수사비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는 성착취물이 자동 다운로드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지로 무죄를 평결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