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는 17일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을 둘러싼 근거 없는 소문이 담긴 정보지(속칭 `찌라시`)를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자산컨설팅 회사 이사 강 모(4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모(25) 씨 등 2명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법정 진술과 검찰의 신문조서, 유 의원의 진정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들은 평소 증권가에서 많이 활용되는 미스리(MI3) 메신저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에게서 받은 메시지 등을 게시판에 올려 왔으며, 유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허위 사실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 관련기사 ◀ ☞[와글와글 클릭]700마력의 슈퍼카 `파가니 후에이라` 공개 ☞[포토]순백의 화이트로 청순함 강조 ☞[포토]귀여운 얼굴에 마네킹 몸매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