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은 노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9만 8000여건의 보호기간이 오는 25일 만료돼 해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기록물은 노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8만 4000여건과 이 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 1만 4000여건 등이다.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15년의 범위 이내(개인의 사생활은 30년 이내)로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기록물을 말한다. 보호기간 중에는 열람 등이 엄격히 제한되고 대통령기록관 직원도 관장의 승인을 얻어 상태검사, 정수점검 등 최소한의 업무수행만 가능하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제된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후속절차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