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재초환 피한 강남 재건축 조합 ‘벌벌’

국토부, 관리처분인가 서류 재검토 지시
소송 등 조합원 간 내홍겪는 잠실진주 ‘불똥’
“재건축 시장 지나친 길들이기” 지적도
  • 등록 2018-01-30 오전 10:59:54

    수정 2018-01-30 오전 11:21:23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전경[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해 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 조합에 불똥이 떨어졌다. 올해 6년 만에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데드라인(올 1월 2일 이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간신히 통과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최근 신청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고 이를 반려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재건축 부담금 공포가 다시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재건축 규제 본보기로 관리처분 인가 서류가 통과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은 ‘0’원에서 수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아파트는 13개 단지 1만8009가구다. 이 중 강남구 일원대우(110가구), 서초구 신반포15차(180가구)는 이달 들어 해당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최종 인가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5040가구)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3590가구), 신반포3차·경남(2196가구), 송파구 미성·크로바(1350가구), 잠실 진주아파트(1507가구) 등은 턱걸이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지만 아직 최종 승인은 받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 1월 2일까지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했다고 해서 재건축 부담금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눈에 띄는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구청에서 대부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받아들였던 만큼, 지난 연말 몰아치기로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한숨을 돌리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는 지난 28일 이례적으로 각 구청 재건축 담당자들을 소집해 관련 신청 서류 내용에서 하자가 없었는 지를 다시 꼼꼼히 검토할 것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송파구 미성·크로바, 잠실 진주아파트 등이 주요 대상 단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잠실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 신청 당시 일부 조합원이 제기한 소송으로 인해 시공사 도급계약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 조합원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2002년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한 잠실 진주아파트는 당시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가 없어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르면 5월 법원 1심 판결에서 시공사 선정 무효 판결이 나온다면 조합원 1인당 최소 수억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재건축 단지와 시공 계약을 맺은 건설사 역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구체적인 설비계획안이나 분양가 산정 등은 아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법원이 일부 조합 비대위의 손을 들어준다면 수천억원의 공사비도 날라갈 판”이라고 푸념했다.

지난해 10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미성·크로바아파트도 조합원 간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은 건축계획서에 기존 시공사가 약속한 무상 설계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이 이미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넣고 고발 조치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해당 서류를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서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된 특화설계를 비롯해 세대별 종전자산 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액 산정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단지 조합 관계자는 “재건축 계획안이 조합원을 100% 만족시킬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 관리처분 인가가 반려될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일단 사업을 빨리 진행하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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