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헌재 출석 안하기로 최종 결론(상보)

헌재 "朴 대리인이 18시께 유선으로 불출석 알려와"
당사자 신문 받는 상황 결정적 요인인 듯
  • 등록 2017-02-26 오후 6:58:03

    수정 2017-02-26 오후 6:58:0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뒤로 청와대가 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당사자 자격으로 출석하지 않기로 26일 마음을 굳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오후 6시를 살짝 넘겨서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유선전화로 알려왔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지를 적어도 최종 변론이 열리는 27일 하루 전까지는 답변하라고 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국회와 헌재로부터 신문을 받게 되는 점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애초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 자격으로 출석하게 되면 최후진술만 하고서 질문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지난 20일 15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의 신문이 가능하다고 확인했다. ‘소추위원(국회)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대통령)을 신문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49조 2항이 근거였다.

박 대통령은 신문까지 각오하고서 출석하는 것이 심판에 유리한지를 저울질하다가 결국 포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 유불리를 두고서 대리인단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쪽은 당사자가 직접 변론하는 게 낫다고 봤고, 반대 측은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함으로써 국격이 하락하고 △9인이 아닌 8인 재판부에서 신문 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 및 검찰의 수사를 고려하면 발언이 독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대표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불출석하게 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며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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