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퉜다" 조두순, 40여분간 무단 외출...경찰과 실랑이도

  • 등록 2023-12-15 오전 11:24:58

    수정 2023-12-15 오전 11:24: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야간에 아내와 다투고 외출해 집 인근을 배회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을 나섰다가 40여 분 만에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조두순에게 집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조두순은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의 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두순에 경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출소 이후 안산시 소재 집에서 아내 등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서 이사할 집 구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인적 사항이 지역에 퍼지면서 이사를 포기하고 여전히 그 집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법원이 인용한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간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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