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경기 안산시에 있는 집을 나섰다가 40여 분 만에 귀가한 혐의를 받는다.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하다 적발된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는 등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조두순은 관제센터로부터 위반 경보를 접수한 안산보호관찰소의 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조두순에 경고하는 한편,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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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및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조두순은 법원이 인용한 특별준수사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기간인 7년간 야간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와 관련한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