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4일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방탄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이어질 검찰 조직 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같은 기조가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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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피고인 이성윤 영전…윤석열 측근 한동훈은 또 좌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는 친정권 성향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명하고, 동시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거나 했던 인사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사안에 따르면 ‘친(親)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각각 서울고검장과 수원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이 지검장의 후임으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자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낙점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및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등을 이끌었던 한동훈 검사장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기며 또다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됐다.
이번 인사를 두고 여권이 검찰 인사의 공정성 및 수사 독립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법치완박’(법치주의 완전박살)이라며 일제히 반발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례적으로 성명문을 내고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비난의 화살은 법무부에 이어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로 향한다. 후보자 시절부터 ‘정치 편향’ 논란에 휩싸인 김 총장은 이번 검찰 인사가 ‘정치적 중립성’을 증명할 첫 시험대로 꼽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안이 발표되면서 김 총장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배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 맞서 검찰 인사의 공정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뿐”이라며 “직을 걸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권으로부터의 ‘방패막이’ 역할은 총장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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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장이 리더십을 만회할 지점은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검찰 중간 간부 인사로 꼽힌다. 중간 간부 인사는 수사팀을 이끄는 일선 검찰청 차장 및 부장 검사 등에 대한 인사로 수사 결과를 ‘결재’하는 고위 간부 인사보다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무리되지 않은 수사에 대한 부장 검사 등의 교체는 사실상 수사 지연·무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월성 원전’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변필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김학의 출금’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 등의 인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원칙대로 납득이 가는 수준의 인사가 나와야 한다”며 “수사팀 부장 교체도 가능하지만, 이례적인 인사가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이동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에 반한다”며 “김 총장이 그만둘 각오를 갖고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의 우려에도 결국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상현 부장검사는 필수 보직 기간인 1년을 채운 상태이고, 이정섭 부장검사와 변필건 부장검사 등은 필수 보직 기간을 채우진 못했지만, 직제 개편에 따라 전보 이동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분석이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그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수사한 검사들을 거세하는 인적 청산이 이뤄질 것 같다”며 “직제 개편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따라 확실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간 간부 인사는 이달 말쯤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게 “검찰 직제 개편안 마무리 후 중간 간부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직제 개편에 따라 인사의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줄이는 개편안과 관련, 대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검의 ‘6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보장’ 의견에 대해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 직접 수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개편안 관련 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