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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영주택이 매입한 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의 77%가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연수구,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2018년 2~5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 결과 전체 면적 49만8833㎡ 가운데 77%인 38만6449㎡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741개 지점 중 582개 지점이 오염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양 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연은 ‘2지역 우려기준’인 600㎎/㎏의 21배인 1만3163㎎/㎏까지 검출됐다. TPH와 납의 경우 각 기준인 800㎎/㎏와 400㎎/㎏의 10배가 넘는 8037㎎/㎏, 4361㎎/㎏까지 확인됐다.
비소, 불소는 각 기준의 8배에 달하는 403㎎/㎏, 3240㎎/㎏가 검출됐고 벤젠은 기준치의 1.8배로 조사됐다. 오염은 표토에서부터 아래로 7m 심토까지 이뤄졌다.
이어 “조사 결과에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적인 생활·건설 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테마파크 부지 내 폐기물 재조사와 처리 방안, 도시개발부지 등 주변지역 오염조사 범위, 방식 설정 등을 위해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등은 이와 관련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측은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28일 2심 판결을 받는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송도테마파크(부지 규모 49만여㎡) 조성과 도시개발(53만여㎡) 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