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테마파크 부지 77% 오염…“업체, 정화명령 불이행”

부영주택 토양조사 결과 공개
49만㎡ 중 77% 오염 확인
시민단체 "조사 확대 필요"
매립폐기물 정밀 재조사 요구
  • 등록 2021-04-22 오전 10:54:45

    수정 2021-04-22 오후 3:14:36

송도테마파크 부지 위치도와 토양정밀조사 결과. (자료 = 인천녹색연합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영주택이 매입한 인천 연수구 송도테마파크 사업부지의 77%가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2일 연수구,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2018년 2~5월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송도테마파크 토양정밀조사 결과 전체 면적 49만8833㎡ 가운데 77%인 38만6449㎡에서 오염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 741개 지점 중 582개 지점이 오염된 것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토양 오염물질 21개 항목 중 총석유계탄화수소(THP),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연은 ‘2지역 우려기준’인 600㎎/㎏의 21배인 1만3163㎎/㎏까지 검출됐다. TPH와 납의 경우 각 기준인 800㎎/㎏와 400㎎/㎏의 10배가 넘는 8037㎎/㎏, 4361㎎/㎏까지 확인됐다.

비소, 불소는 각 기준의 8배에 달하는 403㎎/㎏, 3240㎎/㎏가 검출됐고 벤젠은 기준치의 1.8배로 조사됐다. 오염은 표토에서부터 아래로 7m 심토까지 이뤄졌다.

인천녹색연합은 “오염이 전 부지에 걸쳐 확인됐고 인접한 지역도 오염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인근 도시개발부지뿐만 아니라 아암도와 송도북측수로 등 인근 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조사가 필요하다. 침출수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서 건설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반적인 생활·건설 폐기물로는 광범위하고 고농도의 오염이 발생하기 어렵다. 매립폐기물 중 산업폐기물 매립 여부 등을 정밀하게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송도테마파크 부지 내 폐기물 재조사와 처리 방안, 도시개발부지 등 주변지역 오염조사 범위, 방식 설정 등을 위해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등은 이와 관련해 공론화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부영주택이 제기한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연수구가 지난 15일 최종 승소해 공개됐다. 인천녹색연합은 2018년 8월 조사 결과 공개를 연수구에 요구했고 연수구는 이에 응하려고 했으나 부영주택의 소송 제기로 2년 넘게 공개가 늦어졌다.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내렸으나 이 업체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정화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측은 1심에서 패소했고 오는 28일 2심 판결을 받는다.

연수구는 지난해 12월 부영주택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앞서 ㈜부영주택은 2015년 송도테마파크(부지 규모 49만여㎡) 조성과 도시개발(53만여㎡) 사업을 위해 연수구 동춘동 일대 부지를 매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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