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2배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 22일 국무회의 통과
소비세, 지방세 이어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인상
1ml 당 525원에서 1050원으로 내년 1일부터 인상 예정
  • 등록 2020-09-22 오전 10:00:00

    수정 2020-09-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내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의 소비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도 현행 대비 2배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해 담배 종류 간 제세부담금 형평성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 권련형 담배 대비 궐련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은 90%, 액상형 전자담배(0.8ml)의 제세부담은 50%에 불과해 제세부담금에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의 통일적인 인상을 위해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기획재정부)은 8월 31일 국회에 제출됐고, ‘지방세법’ 개정안(행정안전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들 개정안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는 현행 1ml 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인상되며 담배소비세는 현행 1ml 당 628원에서 1256으로 2배 오른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현재 1ml 당 525원인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배 인상해 1ml 당 1050원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현재 ‘담배사업법’ 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연초 잎 이외의 부분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도 제세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개정안 시행 이전에 반출됐으나 도·소매인에게 판매되지 않은 담배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인상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도록 해 담배 제조자 등의 부당한 재고차익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동일한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과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의결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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