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기아자동차가 발주한 자동차 부품 입찰건에 대해 담합 행위를 한 5개 자동차부품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1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담합 품목은 차량의 스피드·연료 잔량 등이 표시되는 ‘자동차계량장치(미터)’, 자동차 유리 표면의 빗방울을 닦아내는 ‘와이퍼’ 등이다.
덴소와 콘티넨탈 등 미터 업체들은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발주한 소나타(LF), 아반떼(MD), 그랜져(HG), 카니발(YP) 등 21개 차종의 미터 입찰 건에 대해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했다.
수주받기로 합의된 회사가 들러리 회사에게 특정 가격보다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하면 들러리 회사는 제시 가격보다 5% 가량 높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식이었다. 그 결과 담합 기간 중 실시된 입찰건의 경우 피심인들간 견적가격 차이는 약 5% 내외를 유지했다.
보쉬전장이 덴소에게 유선 등의 방법으로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덴소가 이보다 높게 또는 낮게 견적가격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낙찰예정자를 합의했다.
이에 공정위는 4개사에 총 1146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덴소코리아 일렉트로닉스가 510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콘티넨탈 오토모티브 일렉트로닉스 459억9200만원 △덴소코리아오토모티브 119억6100만원 △보쉬전장 56억2800만원 등이다. 덴소코퍼레이션의 경우 한국내 관련 매출액이 없어 시정명령만 받았다.
공정위는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과 함께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과 적용법리 등 사건 관련 중요 정보를 교환했다.
김대영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공급업체간 담합을 적발·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제카르텔로부터 우리 기업과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관련기사 ◀
☞신형 제네시스 1호차 주인공은 40대 컨설턴트
☞연말 인사철에 신차효과 가세‥ 요동치는 대형차 시장
☞[시승기]'주행쾌감' 장착한 신형 제네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