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면탈 대응 사이버조사과 신설…특사경 20명 증원

본청에 사이버조사과, 경인청에 병역조사과 신설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처벌 강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 확대 등 법 개정
  • 등록 2024-01-04 오전 10:31:57

    수정 2024-01-04 오전 10:31:57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진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본청에 사이버조사과와 경인지방병무청에 병역조사과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본청 사이버조사과는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자 단속과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 색출, 디지털 증거 수집·분석을 담당한다.

경인지방병무청 병역조사과는 그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관할하던 인천·경기지역 병역면탈 범죄 수사를 직접 수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조직은 본청 2개 과(병역조사과·사이버조사과)와 지방 3개 광역수사청(서울청·대구경북청·경인청), 11개 현장청으로 운영된다. 전담인력은 기존 40명에서 60명으로 증원됐다.

병무청 본청이 있는 정부대전청사에 사이버조사과를 설치하고 개소식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병무청)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2012년 처음 도입된 이후 병역면탈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 범죄 유형도 기존 7종에서 49종으로 늘었다. 그러나 그간 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 인력은 40명으로 고정돼 있었다. 직무범위도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 속임수, 대리수검 범죄에 대한 수사로 한정돼 있어 다양한 형태로 진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지난해 3월 적발한 대규모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예방·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병역법 개정으로 온라인을 통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을 금지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자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자 △병역기피자에 대한 수사권도 확보하게 된다.

이밖에도 병무청은 올해 ‘병역면탈 통합조기 경보체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자동검색·분석 시스템’을 구축해 병역면탈 이상징후를 사전에 분석해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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