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활동보조인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산림청,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 개정령 전면 시행
  • 등록 2020-06-05 오전 10:34:58

    수정 2020-06-05 오전 10:34:58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활동보조인도 국·공립 자연휴양림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또 자연휴양림이 소재한 시·군·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도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 받는다.

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4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면제 대상자 기준으로 입장료 면제 범위를 개선하고,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의 입장 편의 확대를 위해 배우자 및 상이등급 1·2·3급에 해당하는 경우 활동보조인 1명을 입장료 면제 대상에 포함했다.

그간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독립유공자 등 국가유공자와 의상자의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배우자와 활동보조인(상이등급 1~3급 해당하는 경우)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향상 및 자연휴양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자연휴양림 입장료를 면제하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대상자 확대로 이용자의 편의성이 개선되고 산림휴양 서비스 수혜자가 증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 이용에 있어 불편한 사항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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