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년간 가계부채 150억 탕감 지원

1년간 9035건 상담 진행, 150여억원 부채 탕감
오는 15일부터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 등록 2014-07-14 오전 11:15:00

    수정 2014-07-14 오전 11:15:00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7월 업무를 시작한 이래 총 150여억 원의 가계부채 탕감을 지원했다.

서울시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출범 후 1년간 총 9035건, 하루 평균 35건의 금융복지 상담을 진행해 서민들의 가계부채를 줄였다고 14일 밝혔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저소득층에게 채무상담, 재무설계, 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금융복지관련 상담 내역을 살펴보면 파산면책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54%(485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재무설계, 전환대출 등 일반 금융복지 상담(4179건, 46%)보다 많은 수치로 과다한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민들이 많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년간 복지상담현황 (출처=서울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또한 오는 15일부터 서울사회복지공입법센터와 공동으로 ‘채무자 대리인제’를 운영한다. 채무자 대리인제는 저소득층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 일체를 변호사가 담당해주는 제도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1644-0120)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건강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저소득층과 위기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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