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현금카드 난수값을 위조해 예금주도 모르게 현금을 인출해간 초유의 금융사고가 터지자 감독당국이 `카드 위조사고 방지 강화 대책`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원은 4일 "카드 난수값 위조사건이 발생한 이후 2회이상 난수값이 틀린 현금카드에 대해선 카드거래를 중지하고 고객이 영업장에 방문해 비밀번호와 카드 등을 교체한 후 현금카드 거래를 이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박모씨 등 위조범 일당 5명은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인터넷을 통해 매입하고 카드단말기를 통해 카드에 내장된 4자리수의 난수값을 알아내는 방법으로 현금카드를 위조, 629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 계좌정보자료는 시건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별도 관리해 정보유출을 막기로 했다. 아울러 고객이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핀패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복제 위조가 불가능한 IC카드의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해 현금카드는 2005년까지 신용카드는 2008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자금융거래법에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에 대해 엄중처벌할 수 있는 법·규정화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