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069620)은 최근 비타민D를 함유한 골다공증치료제 ‘리센플러스’를 출시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지난 2008년부터 한국MSD의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를 판매해왔지만 지난해 말 판권 계약이 만료됐다.
포사맥스의 판권 회수에 따른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 ‘리센플러스’를 발매한 것이다. 지난 2010년 허가받은 ‘리센플러스’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용’ 제품인 셈이다.
CJ제일제당(097950)이 지난 1월 내놓은 감기약 ‘쿨코프정’도 같은 맥락이다. CJ제일제당은 그동안 일본제약사 다케다제약의 ‘화이투벤’을 판매해왔다. 하지만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다케다가 화이투벤을 직접 팔기 위해 판권을 회수하자 CJ제일제당이 유사 제품을 발매했다. 쿨코프정은 ‘아세트아미노펜’, ‘카페인무수물’, ‘리보플라빈’ 등 화이투벤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됐다.
안국약품의 진해거담제 ‘시네츄라’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안국약품은 한때 회사 매출의 40% 가량을 올리던 ‘푸로스판’이 지난 2011년 일반약 전환과 건강보험 급여 제한으로 시장성이 위축되자 약초의 일종인 ‘황련’으로 만든 ‘시네추라’를 구원투수로 투입했다.
안국약품이 전사적으로 영업에 나선 결과 시네츄라는 작년에 36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리며 푸로스판의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 현재 푸로스판의 판권은 광동제약이 보유하고 있다.
외형 확대를 위해 자사 제품을 버리고 인지도가 높은 오리지널 제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동화약품(000020)은 고혈압복합제 ‘코디오반’의 복제약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보령제약이 개발한 유사 기전의 약물인 ‘카나브플러스’를 판권을 지난해 가져왔다. 대웅제약이 한국MSD로부터 골다공증약 ‘포사맥스’를 도입할 당시에도 이미 같은 성분의 복제약을 보유하고 있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 확대를 목표로 무분별하게 다른 업체가 개발한 제품을 장착하고 있어 정작 신약 개발에 쓰여야 할 연구개발비가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