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6100개 단지(41만 9600가구)가 의무 공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현재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2만 1700단지(1127만 5000가구)로, 의무 공개 대상 가구가 4%가량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단지도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공개 의무가 없던 원룸과 오피스텔 등 50가구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서식을 바꿔 관리비 항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와의 협의해 `집합 건물법`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50가구 이상이면 관리인에게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지자체장에 감독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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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횡령 등 회계 비리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관리비 예금 잔고와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매월 확인하는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지자체 감사 요청 시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것을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록 작성 외에 녹음·녹화·중계, 참관 등 공개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2의 월세`로 인식되는 관리비는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큰 주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관리비 공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