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위법 판단 '불복'…"김하나 위임목사직 유지할 것"

명성교회 장로들 입장문 발표
"후임목사 청빙은 적법한 절차" 주장
  • 등록 2019-08-07 오전 9:39:37

    수정 2019-08-07 오전 9:43:28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부자 세습 논란이 일고 있는 명성교회가 교단 재판국 결정에 사실상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아울러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장로들은 “102회기 재판국과 헌법위원회, 103회기 헌법위원회에서 일관되게 서울동남노회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가 적법하다는 해석을 내렸지만, 재판과정에서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되고 판결이 연기, 번복되는 등 이번 판결의 모든 과정들은 이 사안이 법리적으로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김하나 목사는 2017년 3월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됐다. 그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부자 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8월 교단 재판국은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열린 교단 총회에서는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국의 판결을 취소하면서 사안이 재논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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