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는 사고 우려가 있는 전국 500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검사기관, 노동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용인, 평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대상으로는 평택 사고 타워크레인과 동일 기종(프랑스 포테인사)이 설치된 현장, 안전관리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는 현장 등 위험현장을 중심으로 한 500개소다. 점검단은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허위연식 등록 여부, 안전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설치·해체 근로자들이 작업 과정에서 발견하는 장비결함 징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국토관리청 등에서 직접 현장에 나가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검사기관과 신고내역 정보를 공유해 정기·수시검사 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대책에 추가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밀착형 대책도 병행한다.
한편 27일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임대업체, 검사기관 등 타워크레인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안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현장관리 구조개선 TF 운영을 통해 발주자·원청의 타워크레인 업체 선정 및 관리강화, 임대업체의 재하청 금지, 부실업체의 입찰참여제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사기준 강화, 검사기관 평가 및 부실 기관 퇴출 등 타워크레인 검사체계 개편방안을 수립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이 전국 타워크레인 안전을 점검함과 동시에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지난 11월 발표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이 조속히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이번 추가 대책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