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 등록 2024-01-24 오전 10:07:06

    수정 2024-01-24 오전 10:17: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마약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모씨(29)에게 징역 2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20대 남성 신 모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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