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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쿠데타, 민간인 학살,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뒤 정치적 화해라는 명목으로 사면돼 이제껏 별다른 불편 없이 살아왔다.
여기에 2000억원이 넘는 추징금 선고도 있었으나 전씨가 비자금을 대부분 차명화하면서 당국이 환수에 어려움을 겪어 현재까지도 900억원이 넘는 돈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 말년에는 광주항쟁 당시 진압군의 헬기 기총 소사와 관련한 사실 여부를 두고 자서전을 쓴 고 조비오 신부를 비방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기까지 했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고 불복해 현재 재판은 2심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통령 직선제로 대통령에 뽑힌 노태우씨와 달리 전씨는 역사적 재평가 여지도 전혀 없어 국가장 등 예우는 취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역시 전씨 국가장 가능성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일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