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인도네시아 한국산 라면 수입 규제 해제 환영"

한국산 라면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의무 해제
  • 등록 2024-12-03 오전 9:29:49

    수정 2024-12-03 오전 9:29:4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이 한국산 라면(K-라면)에 대한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성적서 제출 의무를 1일부로 해제하기로 한 것에 대해 수출 장벽 해소를 기대한다고 3일 밝혔다. EO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사용되며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는 잔류기준 설정을 관리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2022년 10월부터 K-라면에 대해 EO 검사를 강화해 왔다. EO 관리강화 조치는 EO 반응산물로 생성될 수 있는 ‘2-클로로에탄올’(2-CE)검출이 확인되면서 시행됐다.

이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인도네시아로 K-라면을 수출하려면 매 수출 선적 시마다 EO 및 2-CE의 최대 잔류 수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증명하는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했다. 이는 수출 기간을 길어지게 하고 추가 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장애물이었다.

산업계는 그동안 EO 저감을 위한 조치와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수출 제품의 안전성을 강화해왔다. 협회는 K-라면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적 신뢰도 제고를 위해 EO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K-라면에서 EO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아시아·태평양 식품 규제기관장회의(APFRAS) 계기에 인도네시아 식약청에 7월부로 해제된 유럽연합(EU)의 K-라면에 대한 EO 관리 조치를 설명하고 9월 양자회담을 통해 K-라면의 안전관리 현황과 EO 관리 강화 조치 해제를 재요청했다.

협회 관계자는 “각국의 수입 규제 장벽을 극복해 나간다면 K-푸드 전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으로 입지를 다질 수 있다”며 “식약처 규제외교 활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K-푸드의 수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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