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前 기무사 장교, 징역 1년6개월 확정

유가족 불법 사찰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
1심 징역 1년6개월→2심 이어 대법도 상고 기각
"민간인 개인정보 무차별 수집은 군 직무 범위 넘어"
"법령상 부대원에 '의무 없는 일'하게 한 사실인정"
  • 등록 2023-07-20 오후 12:00:00

    수정 2023-07-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장교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모 전 기무 1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9년 11월 세월호 유가족과 4·16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기무사 관계자들이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손 전 처장은 2020년 4월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했다.

손 전 처장은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해당 정보가 법령상 ‘군 관련 첩보’에 해당한다며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령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직접적으로 정보수집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 또 법령상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 ‘군 관련 첩보’에는 군의 임무와 관련되는 대민정보도 포함되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이뤄진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포괄일죄로 변경한 것으로 이를 허가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간인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정보가 법령에서 첩보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법령에서 첩보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민간인 유가족의 개인정보와 동향 등을 별다른 기준 없이 무차별적이고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수집한 것은 법령이 정한 직무 범위를 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의 지위, 경력 등에 비춰 민간인인 유가족들의 동향에 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행위가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는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구체적 내용에 비춰 볼 때,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직무집행의 대상이 달라졌다거나 지시 내용이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태양과 동기 역시 동일해 기존의 공소사실을 정정·보완한 데 불과하다”고 봤다.

사령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직접 정보수집에 관여한 적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휘·감독권을 근거로 부대원들에게 지속해서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관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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