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나와 “거의 대선 후보에 접근된 그런 행보일정이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만나면서 그에 대한 국민적 반응을 보는 그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사무총장으로서 임기를 집중적으로 잘 마무리하셔야 할 정말 대한민국이 만들어드린 세계의 인물로서 유엔의 규율도 어긋난 것이었고 참 실망스러운, 그런 국내일정을 소화하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19대 국회를 마무리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선진화법이다. 저희 야당이 발목 잡았다는 것도 있지만 야당이 할 수 있었던 것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 드러난 것도 사실이다. 또 한가지는 예산과 예산부수 법률인데요. 무조건 자동 상정이 되는 그런 것이었죠”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그때 법인세 정상화 문제와 정치권에서 재정정책이나 기타 경제 정책이 중요한 틀인데 부수법률로 묶여버려서 그냥 정부 여당 방식으로, 아무 소리도 못하는 지금 선진화법 체계 내에서 예산을 처리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너무 힘들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상정을 문제삼았다. 국회법 85조의3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하면, 그 다음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4년 처음으로 선진화법을 운영해봤는데 우선 국민들이 보더라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노출됐다라고 하시니까 그것을 개선하는 내용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어느 정도 안을 정해서 아예 1년차 때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소위 특위를 만들어서 빨리 가동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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