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법경찰직무법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 등 행정기관이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에게 경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특별사법경찰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특허청은 이 법에 근거해 박사·변호사·변리사·기술사 및 심사·심판 경력자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지식재산 전문 특별사법경찰인 기술경찰과 상표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그간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체 기술침해 사건의 20%를 수사하고, 매년 수십만건의 위조상품을 압수 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에 기여했고, 최근에는 반도체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일당을 검거하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에도 크게 일조했다.
또 기술경찰 수사범위에 실용신안권 침해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를 해킹 등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데이터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까지 포함시키는 한편 영업비밀 예비·음모죄 등 영업비밀 침해행위 전반으로 기술경찰 수사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 기술·상표경찰의 수사범위가 확대돼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된 점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사범위가 확대된 만큼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식재산 침해·기술유출 범죄를 적극 수사해, 우리기업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