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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는 국세청이 소주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하면서 내년 1월 1일 공장 출고분부터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공장 출고가가 10.6% 낮아진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과일 리큐르는 10.1%,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등은 10.6% 낮아진다.
예를 들어 공장원가 586원인 참이슬에 기준판매비율 22.0%를 적용하면 주세·교육세·부가세 과세표준이 457원으로 낮아진다. 이같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329.1원)·교육세(98.7원)·부가세(101.3원) 등 세금은 기존보다 낮아지면서 최종 공장 출고가는 기존 1247원보다 132원 낮아진 1115원이 되는 셈이다.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뿐 아니라 다른 대표 증류주인 위스키와 리큐르 등에도 도입된다. 위스키는 23.9%, 리큐르는 20.9%, 일반증류주는 19.7%, 브랜디는 8.0%의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