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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의 의붓어머니 이모(75)씨 자택에서 친누나 장애인 연금 통장과 이씨의 기초연금 통장을 가지고 나오던 중 이씨가 이를 말리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배씨는 통장에서 합계 165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다음날 이씨의 시체를 차에 싣고 고향인 경북 예천으로 내려가 내성천교 근처 모래밭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어 “종전에도 강도상해죄를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고, 수사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범행을 축소, 회피하려 한 모습도 보였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경제적 이유로 살해하고 시체를 은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