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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서울 강동구의 한 배달대행업체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지사 소속 배달기사인 김씨와 이씨에게 함께 보험 사기를 제안했다. 이들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행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후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교통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꾸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했다.
장씨는 김씨, 이씨와 함께 범행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갑자기 오토바이가 핸들을 꺾자, 이에 놀란 보행자가 넘어져 쇄골 등이 부러지는 사고를 낸 이후 이를 직접 충돌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은 2022년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타냈다.
재판부는 장씨가 지사장으로서 배달기사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실질적으로 주도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동차 보험사기 범행은 도로 교통에 위험을 주고, 결국 선량한 보험 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씨 외 김씨와 이씨 등은 소극적으로 가담했으며, 김씨는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