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찾은 조성욱 “코로나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안돼”

“반도체 소·부·장 건전한 생태계 구축 유도해달라”
SK하이닉스 하도급대금 지급횟수 월 3회→4회 확대
  • 등록 2020-04-24 오전 10:08:23

    수정 2020-04-24 오후 1:24:36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이천의 (주)SK하이닉스 생산현장에서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로부터 회사 현황을 듣고 있다. 공정위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코로나19여파에)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해 반도체 분야 대·중소기업 대표들로부터 코로나19 사태 관련 애로·건의 사항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여파로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하도급대금이 늦게 지급될 경우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자국내 생산이 강화되는 만큼 우리나라도 산업 전반의 자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력 향상이 필수적”이라면서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개발 및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기술 지원과 보호에 대한 배점을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실적을 평가하는 별도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 SK하이닉스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횟수를 월 3회에서 4회로 늘려 달마다 약 60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피해 협력업체에 동반성장 펀드로부터 13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특히 이 가운데 500억원을 2차 이하 협력업체에 할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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