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공기업의 토지와 건물까지 떠안게 될 경우 재무부담이 커져 경영 정상화가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5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의 경우 기한 내에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할 경우 이를 LH가 사실상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LH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따라서 혁신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 이전 공기업의 종전 부동산 매각 시한을 연장하거나, 매입 정부 투자기관을 LH 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기사 참조 :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부동산 `잘 안팔린다`>
또 개정 법률에는 LH가 지방 이전 공기업의 종전 부동산을 반드시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로 이전을 마칠 2012년까지 107개 공공기관 부지 1027만㎡와 124개 사옥을 매각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또 2012년까지 이들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으면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실상 매입토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