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사실상 사문화된 현재의 사형제와 관련해 ‘폐지 후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는 이른 감이 있다고 밝혔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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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희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질의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정도, 국민의 법감정, 형사정책적 효과, 국제적 기준 및 동향 등 다양한 관점에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연쇄 살인이나 테러 등 극히 잔혹하면서도 반인륜적인 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형제도가 가지는 응보형으로서의 상징성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70%에 가까운 국민이 사형제도의 존치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현 단계에서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은 여전히 이른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형제도의 폐지는 사형제도를 대체할 만한 종신형 제도 등이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집행이 언제든 가능하도록 관련 시설 재정비를 지시하는 등 사형제 부활을 암시하는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형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사형제 존치 논란이 있고,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국민의 법감정을 살피고 집행에 따른 효과를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상태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던 사형이 다시 집행된다면 법원에서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 여부를 결정할 때 이러한 사정을 어느 정도 고려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시 대안이 될 수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 국제적 기준 및 동향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조사·연구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