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와 LG텔레콤은 1초당 1.8원을 과금하는 초 단위 요금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KT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LG텔레콤은 오는 12월 1일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시행한다.
KT에 따르면 KT 고객들은 1인 연 평균 8000원, 전체 가입자가 연 125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제로 1인 연 평균 7500원, 전제 가입자가 연 690억원의 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1인 연 평균 8000원, 전체 가입자 1950억원의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한 후에도 초 단위 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KT는 입장변화에 대해 "올 1분기 무선데이터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선데이터 매출이 증가해 초 단위 요금제로 인한 매출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
KT는 9월1일부터 발신자표시(CID)도 전면 무료화 하기로 했다.
LG텔레콤(032640)은 초 단위 요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초 단위 요금제 시행날짜를 12월1일로 결정했다.
초 단위 요금제는 음성통화를 10초 단위로 묶어 10초당 18원씩 과금하던 것을 1초당 1.8원으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초 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통화시간이 짧고 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들의 요금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올해 12월부터 KT와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시행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KT 약 1250억원, LG텔레콤 약 6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통신비가 연간 약 3900억원 인하되는 셈이다. 이는 약 22조원에 이르는 이동통신 3사의 매출규모의 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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