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초당요금제 실시..연 3900억 통신비 절감(상보)

3월 SKT에 이어 12월 KT·LGT도 초단위 요금제 동참
1인 연 평균 7500~8000원 절감·총 이동통신비 3900억원 인하효과
  • 등록 2010-05-03 오전 11:47:38

    수정 2010-05-03 오전 11:47:38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SK텔레콤에 이어 KT와 LG텔레콤도 초 단위 요금제 도입을 결정, 국내 이동통신사가 모두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3900억원에 이르는 통신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KT(030200)와 LG텔레콤은 1초당 1.8원을 과금하는 초 단위 요금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KT는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LG텔레콤은 오는 12월 1일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시행한다.

KT에 따르면 KT 고객들은 1인 연 평균 8000원, 전체 가입자가 연 1250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LG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제로 1인 연 평균 7500원, 전제 가입자가 연 690억원의 요금을 절약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은 초 단위 요금제 시행으로 1인 연 평균 8000원, 전체 가입자 1950억원의 요금 절약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이 지난 3월부터 초 단위 요금제를 도입한 후에도 초 단위 요금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KT는 입장변화에 대해 "올 1분기 무선데이터 매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선데이터 매출이 증가해 초 단위 요금제로 인한 매출 손실을 감당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러나 KT는 초 단위 요금제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전반적인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르면 오는 12월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KT는 9월1일부터 발신자표시(CID)도 전면 무료화 하기로 했다.

LG텔레콤(032640)은 초 단위 요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초 단위 요금제 시행날짜를 12월1일로 결정했다.

초 단위 요금제는 음성통화를 10초 단위로 묶어 10초당 18원씩 과금하던 것을 1초당 1.8원으로 과금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초 단위 요금제 도입으로 통화시간이 짧고 건수가 많은 생계형 직업을 가진 서민들의 요금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초당과금을 먼저 도입한 SK텔레콤의 인하효과는 연간 1950억원으로 추정됐다. 초당과금이 실시된 3월 한달 간 인하효과를 분석 하면 10초당 과금 때 보다 1인당 연간 8000원이 감액돼, 연간 1950억원 인하효과가 나타난다.

이 분석을 기반으로 올해 12월부터 KT와 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시행할 경우 요금인하 효과가 KT 약 1250억원, LG텔레콤 약 69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전체 통신비가 연간 약 3900억원 인하되는 셈이다. 이는 약 22조원에 이르는 이동통신 3사의 매출규모의 2% 수준이다.

▶ 관련기사 ◀
☞KT, 9월부터 발신자표시(CID) 무료화(3보)
☞KT, 무선데이터 수익높아져 초당과금 결정(1보)
☞KT도 연내 초당요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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