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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시간, 약물중독 재범예방 교육 40시간 이수 명령과 250만원 상당의 추징 및 추징상당액의 가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은 데다 재범 우려가 높고 중독 및 전파성이 있어 개인뿐만 아니라 공중보건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일 조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조씨가 작년 1~11월 사이 4차례 대마를 산 뒤 흡연했다고 봤다.
검찰은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대마를 4회 매수, 흡연, 소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270만원의 추징금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조씨의 부친은 조욱래 DSDL 회장으로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3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