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국세청은 신용·직불카드 구분없이 혼합 추첨하고 있는 지금의 `신용카드 복권제`를 개편해 직불카드를 신용카드와 분리해 추첨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오는 12월 사용분, 즉 내년 1월 추첨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개편안으로 직불카드의 당첨율(190:1)은 신용카드(7092:1)에 비해 37배 가량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국세청은 "신용불량자를 축소하고 소액현금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복권제`를 이같이 개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직불카드 추첨대상의 범위에 기존의 직불카드뿐만 아니라 직불형카드인 체크카드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직불카드 당첨자에게는 ▲1등(1명) 1억원 ▲2등(2명) 3000만원 ▲3등(3명) 500만원 ▲4등(1000명) 3만원 ▲5등(5000명) 1만원의 당첨금이 각각 지급된다. 신용카드의 경우, 구간별 당첨금과 1~2등의 당첨자수는 직불카드와 같지만 3등~5등 당첨 할당수는 직불카드 보다 많다.
한편 내년 예산에 책정된 신용·직불카드 복권의 총 상금은 91억원으로 올해 163억원에 비해 44% 가량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