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방역강화', 최대 수용 100%→70%·미접종자 포함 299명

종교 소모임, 완료자만 운영 시 전국 4인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도 적용, 접종자만 50~299명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 계속 적용
  • 등록 2021-12-17 오전 11:09:40

    수정 2021-12-17 오전 11:32:21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인원이 축소된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최대 참석 인원은 수용인원의 100%에서 70%로 줄어든다. 시기는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

인천지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는 가운데 5일 오전 오미크론 변이 확산 우려가 일고 있는 인천 모 교회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 등과 논의하여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앞으로는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최대 299인까지 참여하도록 인원을 축소한다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강화한다.

현재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50%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100% 가능하다.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 소모임 인원도 적용된다. 종교 소모임은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이다.

앞으로는 해당 모임에 대해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전국 4인까지로 축소한다. 또한, 현재와 동일하게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로 한정한다.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적용도 지속된다. 현재는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사적모임 범위인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강화된 행사·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18일부터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다. 하지만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현재 100명 미만 행사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499명까지 가능하다.

그 외에도 현재처럼 성가대·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활동 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는 수칙은 앞으로도 계속 적용된다. 현재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의 금지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문체부는 “종교계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의 급증으로 의료대응 역량 한계치를 초과하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가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의 방역조치 강화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체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되도록 문체부·지자체 합동 종교시설 현장점검 강화, 종교계 방역협조 소통 확대 등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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