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이천 참사…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논의해야”

7일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서 언급
“기존 법보다 처벌 수위 높이는 작업 필요해”
  • 등록 2020-05-07 오전 9:44:07

    수정 2020-05-07 오전 9:44:07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과 관련해 국회서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논의와 처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을 주는 규정이 산재해 있으나 인명 피해에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라며 “경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기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기존 법들이 유지하고 있는 형량보다는 조금 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7년에 발의한 것으로 노동 과정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는 수위를 높이는 게 핵심이다.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사망 사고나 또는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본회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11일이나 12일쯤 열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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