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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방송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과태료, 벌금 또는 징역형을 주는 규정이 산재해 있으나 인명 피해에 처벌이 약하다는 평가가 전반적”이라며 “경영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리기가 어려운 구조인 만큼 기존 법들이 유지하고 있는 형량보다는 조금 더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박 의원은 “20일 정도 남은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야당과 협상을 하고 있으나 본회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11일이나 12일쯤 열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