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7년부터 발급된 나라사랑카드(뉴시스) |
|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복무 중인 사병의 급여계좌를 신한은행이 독점하도록 계약을 맺은 군인공제회가 매년 6억원 상당의 수수료 수입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민주당)이 5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급여계좌현황’에 따르면 육군 99.7%, 해군 99.9%, 공군 93%, 해병대 80.8%의 병사가 신한은행에 급여계좌를 두고 있다.
신한은행이 대다수의 사병 급여계좌를 차지하기 시작한 건 나라사랑카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07년부터다. 2005년 당시 국방부와 병무청은 사업 시행을 위해 군인공제회에 나라사랑카드 관리운영을 대행하도록 맡겼고, 군인공제회가 신한은행과 사업에 계약한 것.
군인공제회와 신한은행의 계약서에 의하면 군인공제회는 카드발급수수료 명목으로 장당 2000원을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받도록 돼 있다. 장병복지로 돌아가야 할 돈이 군인공제회의 살림으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이를 통해 군인공제회는 매년 6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다.
사업이 시작된 2007년부터 올 6월 현재까지 매년 약 35만장씩 총 194만장의 카드가 발급됐다. 특히 이 의원은 군인공제회와 KT가 나라사랑카드를 사용하면 공중전화 할인이 되도록 ‘군내 공중전화 통화요금 할인약정’을 체결하면서 계좌이탈자를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석현 의원은 “장병의 은행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어 문제”라며 “예금모집인이 아닌 군인공제회가 카드발급수수료를 받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카드개설을 통해 얻은 이익은 장병복지로 환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