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 사항은 △김포공항 주변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 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은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정된지 30년이 지난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2980만㎡의 공항 중요시설물 보호지구는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어 관계기관과 협의해 전면 폐지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시는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중요한 해인 만큼 도시의 근간인 도시계획을 다시 정립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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