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신협은 앞으로 전국을 10개 권역 단위로 구분해 해당 권역 내 대출의 경우 조합원 대출로 간주한다. 현재 신협의 비조합원 대출은 전체 대출의 3분의 1 이하여야 한다. 즉 신협으로선 이번 영업구역 광역화로 단위 조합의 조합원 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대출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이다. 10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이다.
아울러 신협도 금융 소비자의 사전동의를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해 본인확인·소득증명·재산증명·자격증명 등 관련 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호금융기관이 여신업무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도록 여신업무기준과 금융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의무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