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한 당신 사기 당한다`

공정위 사기피해방지 캠페인 실시
보이스피싱·이벤트 당첨 사기·전화 사기 등 주의
  • 등록 2008-02-28 오후 12:00:00

    수정 2008-02-28 오후 1:42:11

[이데일리 김세형기자] 올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속여 돈을 빼내가는 등 사기가 갈수록 지능화하면서 관계당국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한달을 `사기피해방지의 달`로 정하고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보이스피싱과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기 방문판매, 사기 부업 알선 등을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은 주요 사기 유형이다.

◇보이스피싱, 삼성특검·국민참여재판도 악용

전화로 금융 계좌 정보를 빼내 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은 나날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사람들 입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현안으로 사기 내용이 계속 새로워 지고 있다.

공정위측에 따르면 최신 버전은 삼성특검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다. 삼성특검 관련, 삼성화재가 고객에게 줄 돈을 비자금 조성에 사용했다는 보도와 관련, 삼성화재인데 당신에게 줄 돈이 있는 데 주민등록번호와 계좌 정보를 알려달라고 한 뒤 돈을 빼내가는 수법이다.

최근 도입한 국민참여재판도 보이스피싱에 악용됐다. 법원공무원을 사칭, 당신이 배심원으로 선정됐지만 재판일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하며 개인 정보를 알아낸 뒤 돈을 빼가는 수법이다. 심지어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부모에게 전화, 돈을 송금토록 하는 사례도 있다.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는 경우, 전화를 끊거나 일단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메모한 뒤 해당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계좌이체를 해서는 안되고 은행계좌 비밀번호 역시 알려줘서는 안된다. 이미 돈을 송금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치를 신청해야 한다.

◇이벤트 당첨·인터넷 쇼핑몰 사기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공짜 등을 미끼로 아무나에게나 전화를 건뒤 신용카드번호를 알아내고 알아낸 카드번호로 물품을 일방적으로 결제해 버리는 사기다. 콘도회원권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콘도회원권 자체는 무료일 수 있어도 제세공과금이나 관리비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계속 내야한다. 이 금액이 사실상 콘도회원권 가격이다. 특히 텔레마케팅 업체와 신용카드 회사 사이에는 매출수기특약이 체결돼 있어 소비자가 매출 전표에 사인하지 않아도 대금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볼 수 있는 `상품권 50% 할인`, `대박세일` 등의 광고문도 사기의 가능성이 있다.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싸다면 일단 의심하고 볼 일이다. 이런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해당상품의 주문결제를 유도한 뒤 돈만 챙겨 달아나기가 일쑤다.

사업자 정보나 연락처가 기재돼 있지 않거나 현금결제만을 이용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온라인상에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가급적 업체가 결제대금을 잠시 맡아 두는 에스크로 서비스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060 전화·무료 온라인 게임 사기

휴대폰 사용자에게 대출을 해 준다고 무차별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뿌린 뒤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면 060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 정보 이용료를 부과하는 사기 형태다. 060 전화번호는 발신자가 통화료는 물론 별도의 정보 이용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잘 알지 못하는 번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는 무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한다고 속여 소비자가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이용기간안에 소비자가 이용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유료이용으로 전환시키고 전환뒤에는 이용요금을 휴대폰 사용요금에 추가해 징수하는 사기도 있다.

무료이용기간이 종료된 이후 유료로 자동전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회원가입시 약관을 반드시 챙겨 봐야 한다. 유료 전환은 물론 요금 가중 등의 경우에도 안내문을 가입 초창기에 공지, 막상 이용자가 유료 전환시기나 요금 가중 시기를 무심코 지나치도록 방조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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