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양효석기자] 선불식 통신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물품배송을 최종 확인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에스크로(매매계약이행보장장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소비자단체·업계·학계 등이 참석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거래안전성 담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일부 업계의 부담이 있더라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는 대부분 선불거래방식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소비자를 위한 위험부담해소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장참여자인 사업자가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비자피해 지속시 인터넷거래 위축을 초래해 사업자들 손해로 귀결되는 만큼 일부 업계의 부담이 있더라도 에스크로 제도는 도입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신 업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는 제외시키는 방안이나, 신용카드거래 또는 일정금액 이하 현금거래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모든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해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과잉규제이며, 에스크로 사업자의 공신력 결여시 거래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고 구매자의 구매승인지연, 에스크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문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가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중 하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