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후불제로 변경해야"-공정위

소비자 거래안전 위해 에스크로제도 도입
  • 등록 2003-10-14 오후 12:00:25

    수정 2003-10-14 오후 12:00:25

[edaily 양효석기자] 선불식 통신판매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물품배송을 최종 확인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토록 하는 에스크로(매매계약이행보장장치)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16일 국회에서 소비자단체·업계·학계 등이 참석하는 `전자상거래에 있어 거래안전성 담보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지만, 일부 업계의 부담이 있더라도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통신판매는 대부분 선불거래방식으로 채무불이행위험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점이 있어 소비자를 위한 위험부담해소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시장참여자인 사업자가 일정부분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당연하며, 소비자피해 지속시 인터넷거래 위축을 초래해 사업자들 손해로 귀결되는 만큼 일부 업계의 부담이 있더라도 에스크로 제도는 도입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신 업계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용평가 등급 우수업체는 제외시키는 방안이나, 신용카드거래 또는 일정금액 이하 현금거래에 대한 적용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업계는 모든 선불식 통신판매에 대해 에스크로를 의무화하는 것은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과잉규제이며, 에스크로 사업자의 공신력 결여시 거래의 불안정성이 더욱 증가하고 구매자의 구매승인지연, 에스크로 수수료 부담 등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문제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업자가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조합 중 하나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