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보다 현금써야 소득공제 많아-세법개정안①

부동산 단기차익·고액복권 세(稅)강화
  • 등록 2003-08-28 오후 12:20:00

    수정 2003-08-28 오후 12:20:00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재정경제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상속및증여세법 등 모두 8개법안에 걸쳐있다. 양 자체가 방대한 만큼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중장기 조세정책방향과 올해 국회에 제출될 세법개정안 중 관심있는 부분을 정리한다. ◇신용카드 보다 현금써야 공제많아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신설된다. 현금영수증카드제도는 현금거래내역이 가맹점 단말기를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제도. 이용실적에 따라 소득공제를 해준다. 이용자는 총 금여액 10%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25%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다. 거래가맹점은 매출액의 1%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해주며 단말기칩 설비지원을 위해 VAN사업자도 설비비용을 세액공제한다. 적용시기는 05년 1월1일 카드사용분부터. 단말기 설치등 행정절차가 일찍 끝나면 내년 하반기부터도 도입될수 있다. 반면 03년 12월 거래분 부터 신용카드 공제율은 총급여 10% 초과하는 사용액의 15%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총급여 10%초과 사용액에 대해 20%를 공제한다. 무분별한 신용카드사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직불카드의 공제율도 총급여 10% 초과액의 30%에서 25%로 내린다. 근로자들의 대학교육비 소득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현행 연 250만원)없이 전액 공제된다. 근로자 본인 의료비도 제한(현행 연 500만원)없이 공제해준다. 비과세되는 식사대 한도는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렸다. 또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연금 소득공제한도는 2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였다. 근로자 복지증진시설에 투자세액공제도 3%에서 7%로 높였다. ◇부동산 단기차익·고액복권 稅강화 내년부터는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된다. 단기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억제 및 과세형평을 높이겠다는 의도. 현재 1년이상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9~ 36%이 적용된다. 앞으로는 1~ 2년이상 보유시 40%, 2년이상 보유시 9~ 36%를 적용한다. 1년미만은 36%에서 50%로 높였다. 60%를 적용하는 미등기 양도는 변동없다. 또 내년부터 고액당첨금에 대한 세금도 오른다. 현재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 5억이하의 경우는 현재와 같지만 5억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높인다.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도 7년에서 10년이상으로 늘렸다. 내년1월1일이후 가입분 부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를 확대, 계부·계모 및 재혼한 경우의 상대방 자녀도 포함된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제도도 간편화했다. 현행 `3주택이하 비과세, 24개 기준`이 `2주택이하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로 단순화됐다. 대신 고가주택(기준시가 6억원)은 과세대상이다. 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제도도 정비했다. 2천만원 이상에는 내년부터 과세되고 장기보유자가 우대된다.휘발유·경유에 대한 교통세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연장했다. ◇농협 예금이자 비과세 혜택 없앤다 현재 농수협 조합·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에 가입한 고객은 1인당 2000만원 이하의 예탁금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이러한 특혜가 사라지고 내년부터는 5%, 05년 이후부터는 10%가 과세된다. 농수협 조합의 경우 농어민 조합원의 예금은 16.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농어민 아닌 준조합원이다. 일부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 더 큰 부작용이 있다.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어촌특별세 적용시한을 당초 내년6월말까지에서 5년간 연장한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도 확대된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비 지원을 위해 6세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소득공제제도를 확대(50만원→100만원..모든근로자·사업자로 확대)했다. 영·유아 보육비(유치원비) 공제한도도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넓혔다. 외국인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면제 시한을 올해말에서 06년말로 3년간 연장했다. 외국법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도 25일에서 50일로 늘렸다. 외국법인 국내지점 법인세 신고서류도 간소화 했다. 외국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 과세체계도 간편화하고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도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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