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수십억원 대 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8일 자신의 코인 투자에 대해 비판한 여당 정치인을 고소했다. 악의적인 주장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지난달 31일 오후 국회 의원 사무실을 나오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 |
|
김 의원은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남국의원실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직자를 향한 의혹 제기와 이를 수단으로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범위와 수준은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고 사실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어야 한다”며 “최소한의 근거도 없고 허위의 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된 이후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군가를 고소한 적이 없다. 정치인을 향한 의혹 제기와 비판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김성원 의원과 장예찬 최고위원은 정치인이라는 지위에 있는 만큼 자신들이 한 발언의 책임을 져야할 위치에 있고 너무나 악의적이고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반복하여 부득이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의혹 제기와 비판의 수준을 넘어 너무나 명확한 허위사실에 기반하여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발언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법적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차례 밝혀왔듯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어떠한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다”고 했다.
김성원 의원은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업비트 측에서는 ‘김 의원이 클레이스왑(코인 예치·교환 서비스)을 통한 거래의 일반적 시각,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세탁이 매우 의심된다. 비정상적 거래로 보인다’고 답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업비트 측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자금세탁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이 아니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장 최고위원은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의 비호 아래에서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다른 이슈가 터지면 물타기를 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