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죽게 한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기소 '벌써 세 번째'

  • 등록 2022-01-28 오전 10:40:43

    수정 2022-01-28 오전 10:40:43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의료 과실로 고(故)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한 의사가 다른 의료사고로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52)씨를 업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중앙일보가 27일 보도했다.

강씨는 2014년 7월 60대 남성 A씨의 심부 정맥 혈전 제거 수술을 하던 중 혈관을 찢어지게 해 대량 출혈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또 개복 시술 동의서도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강씨는 당시 환자인 A씨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도 없이 개복해 시술하고, 수술 도중 질환과 관계없는 충수돌기(맹장)를 절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수술이 마친 뒤에도 피가 계속 났지만, 강씨는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A씨는 2016년 사망했다.

2015년 해당 남성의 유족이 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씨의 과실이 인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가 의료사고로 기소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강씨는 2014년 10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열흘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18년 5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또한 2015년에도 외국인 한 명을 상대로 위 절제술을 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현재 강씨의 의사 면허는 취소된 상태지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최장 3년이 지나면 의료법상 재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3월 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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