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투자 했어도 고용 늘린만큼만 세금 깎아준다

임시투자세액공제 30여년만에 고용 중심으로 전환
공제율 7% 유지하되, 신규고용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종전수준 공제받으려면, 10억원당 7명 새로 채용해야
  • 등록 2010-08-23 오후 3:30:01

    수정 2010-08-23 오후 12:23:45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임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투자한 기업이라도 고용을 늘린데 비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따라서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나 파주 LG전자 디스플레이 공장 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라도 직원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다면 세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은 유지하되, 고용증가 인원에 1000만원(20대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1500만원)씩 곱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를 10억원 늘린 경우 지금은 직원을 전혀 늘리지 않아도 7000만원의 세금을 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7명의 고용을 늘려야 종전 수준의 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10억원의 투자가 유발하는 신규 일자리는 평균 3명에 불과하다. 세제개편으로 앞으로는 투자액 10억원당 4000만원의 세감면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감면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느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는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말에 일몰예정이다.

한편,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번을 제외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대표적인 기업투자 촉진 세제지원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의 경우는 3%, 그 외 지방 투자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투자에 대해 7%의 단일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바뀐 바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투공제는 2006년 2조665억원, 2007년 1조8249억원, 2008년 2조1165억원, 2009년 1조6708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대기업에 지원이 이뤄졌다. 연도별 대기업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1조6549억원, 2007년 1조4776억원, 2008년 1조7669억원, 2009년 1조67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81%, 77%, 84%, 85%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06년 4116억원(19%), 2007년 3473억원(23%), 2008년 3496억원(16%), 2009년 3062억원(15%)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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