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떼인돈 7조원 회수총력..`선의 피해자 발생` 우려

환경개선·과밀부담금 등 연체채권 4.5조원
결손채권 2.5조원..인력부족으로 회수 부진
민간위탁확대, 신용등급 연계..선의 피해자 우려
  • 등록 2011-02-08 오후 12:05:00

    수정 2011-02-08 오후 12:05:0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떼인 돈을 적극 회수하기 위한 강도 높은 방안을 내놨다. 국가가 부과한 각종 부담금을 외면한 기업과 개인에 대해 신용등급 강등 조치와 함께 회수 업무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내놓는 것은 재정 건전성 강화가 가장 큰 이유다. 다만 신용등급 강등이나 민간 회수 과정에서 소액 연체자나 영세 사업자들의 반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 연체·결손채권 7조원..신용등급 연계, 민간추심 위탁 작년 말 현재 국가채권은 약 164조4000억 원. 이중 부과된 돈을 제 때 내지 않은 연체 채권이 약 4조5000억 원이고, 또 아예 돈을 받지 못하는 돈도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내년 서울시 예산 (약 20조60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다.

국가가 부과금으로 부과했지만 돈을 받지 못한 채 채권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체 채권은 다양하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경상이전수입으로 총 금액만 3조3184억원으로 전체 연체 채권의 74.1%를 차지하고 있다.

경상이전수입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환경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대표적이다. 또 생태계 보전협력금, 서울 대형 건축물의 신·중측, 용도변경시 부과하는 과밀 부담금, 건축을 지을 때 도로·공원 등을 확충하기 위해 일정규모(200㎡) 이상을 초과하는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이에 해당된다.

이 같은 각종 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돈만 환경개선부담금은 7700억원, 각종 부담금만 1962억원에 달한다. 회사가 부도나 국가가 대신 임금을 내주고, 나중에 사주에 반환청구를 통해 받아야 할 돈(임금채권 변제금)도 7000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가 재산인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나 국유림을 훼손해 부과된 돈도 1313억원에 달하고, 이 같은 연체 채권에 부과된 가산금도 5223억원이나 된다. 이밖에 ▲국민주택 융자금 4659억원 ▲산재보험료 2605억원 ▲고용보험료 1863억원 ▲전대차관 526억원 ▲ 토지 및 건물 임대료 390억원이 대표적인 연체채권 내역이다.

◇ 인력·민원문제로 난항.."선의의 피해자 발생, 불법 추심 우려"   재정부는 그동안 이 같은 연체 채권이나 결손 채권을 받아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민원 발생, 그리고 납부자나 기업의 고의 납부 지연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현재 각 부처에 채권 관리 추심 업무 인력을 두고 있지만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 역시 연체, 결손 채권 회수율이 낮은 이유로 꼽힌다. 인력을 더 뽑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범정부 차원의 조직 슬림화 기조와 어긋나, 이 역시도 어렵게 됐다.

정부 부처 채권 관리 담당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산금 독촉장을 보내면, 곧바로 개인이나 기업이 찾아와 부당함을 호소하고, 심지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불량 연체자나 기업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되는 신용등급 강등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회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부 업무의 위탁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개인의 신용정보 누설은 물론 소액 연체자나 영세 사업자 등에 대한 무분별한 추심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현재 홍재형(민주당) 국회 부의장 등 의원 10명이 국회에 제출한 지방세 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찬, 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법안은 체납 지방세 징수를 민간 채권 추심업체에 위탁하는 게 골자다. 당장 사회 일각에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자칫 가혹한 추심 행위 등으로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재정부는 민사채권 등 회수에 따른 저항이 적고, 채무자 범위가 비교적 좁은 것부터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업무 성격도 단순 정보 전달업무부터 위탁을 실시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민간 연구소 한 관계자는 "정부가 받아야 할 돈을 받겠다는 차원인 만큼 국가 재무 건전성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소액 연체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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